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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상담센터 : 1350
1.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?
근로기준법에 따라, 사용자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.
이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'하루치 임금'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.
2. 나는 받을 수 있을까? (지급 조건)
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: 근로계약서상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(소정근로시간)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소정근로일 개근: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
- Tip: 지각이나 조퇴는 '결근'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
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. 2026년 최저시급인 10,320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(통상 근로자)
가장 일반적인 경우로,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.
- 계산식: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 × 시급
- 2026년 주휴수당: 8시간 × 10,320원 = 82,560원
② 주 15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근무자 (단시간 근로자)
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.
- 계산식: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
- 예시 (주 20시간 근무 시): (20 ÷ 40) × 8 × 10,320원 = 41,280원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수습 기간인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? A.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. 단,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내 임금 감액 규정(최저임금의 90% 등)이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Q.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은요? A. 사업장의 사정(폐점, 휴업 등)으로 쉬게 된 경우,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있었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. A. 실무에서 편의상 '주휴수당 포함 시급'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최소 시급은 12,384원(10,320원 + 20%)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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