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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할인·이슈 정보모음

25년출산지원 총정리

by ㈜배짱이 2025. 5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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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·양육 지원금 확대

  • 첫째 아이: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
  • 둘째 아이: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
  • 셋째 아이 이상: 기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

2. 육아휴직 급여 인상

  • 1년 이하 육아휴직자: 기존 급여의 80%에서 90%로 인상
  • 1년 초과 육아휴직자: 기존 급여의 70%에서 80%로 인상

3. 보육료 지원 확대

  • 만 0~5세 아동: 보육료 지원금이 월 최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
  • 다자녀 가정: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 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

4. 출산 의료비 지원

  • 출산 전후 진료비: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
  • 다태아 출산 가정: 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

5. 주거 지원 정책 강화

  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: 기존 2억 원에서 2.5억 원으로 한도 확대
  •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: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30%에서 40%로 증가

 

6.제왕절개 비용 무효화

  • 시행 날짜 : 25년 1월 1일 이후
  • 자연 분만, 제왕절개 분만 모두 본인 부담을 없앱니다.

7. 이른둥이 지원 확대

*이른둥이 :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체중 2.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

7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

- 유효기간 : 퇴원일로부터 90일(단, 생후 2년까지)

8 생애 초기 건강관리

- 지원 대상 : 교정기간 ~ 생후 2년 영유아

(교정기간 : 이른둥이가 실제 출생한 시점~임신기간(40주)까지의 기간)

9 부부 심리·정서 상담 지원

- 현재 : 중앙 상담 센터 1곳 (서울), 권역 상담 센터 9곳 ( 인천, 대구, 전남, 경기, 경북, 서울, 경기북부)

- 확대 계획 :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곳 추가 설치·운영

 

 

https://www.moel.go.kr/local/cheongju/news/reportexplan/view.do?bbs_seq=20241201023

 

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‘25.1.1.부터 달라지는 출산·육아기 지원제도 - 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, 사업주는 더 든든히 챙깁니다! • 근로자 지원 ① 육아휴직 : 최대 1년→ 최대1년6개월(*부모 모두 3개월이상 사용

www.moe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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