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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,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.
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,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,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https://www.npsonair.kr/dictionary/detail.html?strIdx=2774
국민연금 온에어 : [연금위키] 9월 4주, 국민연금 ‘조기노령연금’을 알아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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